[포천시] 체납 자동차 과태료 징수 총력전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27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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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체납자 재산압류ㆍ관허사업 강력 제한
[시민일보]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0년대부터 총 64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솔선수범해야하는 공무원 및 각 단체 회원을 우선대상으로 5차에 걸쳐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신속한 재산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한 채권 및 급여압류, 인허가등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4월5일부로 개정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차량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올 한해 재방재정의 건실화와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표하에 정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끝까지 추적 징수 한다는 신념으로 부과보다는 징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538-3479)
포천=홍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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