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비위 공무원 걸리면 상급자도 문책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27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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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무사안일 타파 위해 직무감찰 벌이기로
[시민일보]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공직자 무사안일 타파를 위해 강도 높은 직무감찰 수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시민 불편 해소 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사후 처벌 위주 감찰이 아닌 사전예방 감찰 활동 비중을 증대한다는 것.

무사 안일 적발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보다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하고 비위 행위 적발자는 당사자 외 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는 등 연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점 직무감찰 대상 ▲비위공무원 구제기준 ▲위반자 조치계획 ▲행정사항 등 4개 분야별 세부 기준을 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사안일 공무원 처벌 기준은 행정업무 기피, 업무 방치·지연, 업무 전가, 선례 답습, 법규 빙자, 적당주의 등이다.

민원처리분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민원담당자 근무태도, 민원창구 등에 대해 감찰을 시행한다.

송면섭 감사담당관은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용인시의 공무원들은 시민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처벌을 위한 감찰이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상시 감찰 시스템을 정착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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