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市에 10명 경징계 요구
[시민일보] 경기도는 지난 4월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과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잘못된 행정 42건을 적발, 관련자 10명을 경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51명을 훈계하고 과세누락이나 과다설계 등으로 발생한 손실 11억2600만원은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09년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6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3위에서 1위로 부당하게 높이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임의로 조작했다.
이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이 1위에서 3위로 떨어진 같은 직급의 직원 1명은 이듬해 성과상여금 130만여원을 받지 못했다.
시는 또 공영주차장을 택배회사의 물류 분류작업, 자동차 보관업체의 신차보관 등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고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3억1500여 만원의 이용료를 수령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타 시·군에 알려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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