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내 상습 수해지역의 손실보상을 실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했다.
27일 종건에 따르면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차) 구간은 작년 5월2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후 법면부 등이 확대돼 지난 11일 변경인가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분할 등 내부절차를 거쳐 8월말 또는 9월에나 손실보상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평 상습 수해지역 보상, 이주의 시급함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확인, 검토한 결과 해당지역은 무허가건물 등이 산재돼 있는 곳으로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일어남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종건은 공익사업지구 손실보상(수용)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예견되는 무허가건물 주민들의 침수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지역을 방치, 외면하는 결과가 되므로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로 검토해 수용이 아닌 협의보상을 신속하게 실시, 지난 6월말 보상,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 완료했다.
무허가건물 주민들은 대부분 연로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로 보상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상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보상을 구현, 자료를 최대한 확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도 했다.
또 재정상태가 열악한 무허가건물 주민들의 체납된 국유지 사용료 및 각종 세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조해 주민들을 설득, 보상금 수령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권장해 체납에 따른 피해의식 방지는 물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
이와 함께 종건은 거주하다 이미 퇴거한 세입자, 현재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 등 및 소유사실 허위 주장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설득을 통해 선량한 보상대상자를 보호한 바 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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