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옹진군이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광지 및 피서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매년 관광객들로부터 제기됐던 관광지 및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8월31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에는 피서철 물가관리 상황실 운영, 부당요금신고센터,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으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광, 피서지 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가로 관광객들이 즐거운 피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물가 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휴가철 동안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바가지 없는 옹진, 정직한 옹진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들에게 인식시켜 또 다시 가고 싶은 옹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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