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땐 보상금 최고 1억 준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7-25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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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급 지급조례 개정… 내달 초 실시
[시민일보]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 수수, 공금횡령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최고 1억원 지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급 지급조례’를 최근 개정하고 내달 초 이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청렴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종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최고 10배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화성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조례는 지급대상 부조리 유형을 자신의 지위?권한을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부조리 행위에 대한 은폐ㆍ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등을 추가ㆍ확대했으며, 개인감정 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부조리 신고 참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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