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오는 29일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사용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의 주소변경 전산정리가 끝나는 내달 1일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신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한다.
또한 시는 올해 연말까지 사실조사를 통해 도로명 주소와 연계되지 않는 지번주소 등록자를 정비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새주소 사용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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