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회 '내용 부실하다' 이례적 보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7-24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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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ㆍ보건소 행정과 분과ㆍ관광문화과 개칭 등 4개 의안
[시민일보] 인천시 중구의회(의장 하승보)가 중구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등 4개 의안을 보류하고 장학재단 설립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는 중구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중구가 제출안 조례안이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사례는 수년간 보기 드문 일로 중구가 제출한 행정기구조례안이나 중구청장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을 중구의회로부터 보류 또는 부결 당한 일이 극히 드문 사이다.
중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중구가 제출한 IFEZ 영종지구 미개발지 일부해제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업무가 영종 출장소에 이관되고 시 정원 11명이 이체됨에 따른 증원과 2011년도 일반적인 증원 6명 등 1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또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 보건소 행정과를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 관광지원국 관광문화과를 관광문화재과로 개칭하는 중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경제청에서 이관되는 사무는 영종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 및 본청 공보실, 교통행정과 사무를 출장소에 위임하는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보류 이유는 중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근거, 당위성이 부실해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가 불가하며 식약청 업무가 이관됐다는 이유만으로 과를 2개로 분리할 이유가 없고 최초 인천시는 식약청 업무를 이관 받을 때 인원을 6명 배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업무만 이관되고 인원 배치는 안돼 있어 그문제를 지적하고 중구가 수정, 보완해 제출토록하기 위해 보류했다.
총무위원들은 심사에서 업무와 정원이 증원된 영종출장소와는 상관없이 이관된 업무량이 불명확하고 정원도
이체되지 않은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조례개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관광문화과에서 관광문화재과로 변경한 것은 과 명칭을 변경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변경되는 것은 졸
속 기구개편이라고 지적하는 등 명확하고 송곳 같은 지적으로 공무원들을 당황케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총무위원회는 상호 관련 있는 3개 조례안을 보류했다.
총무위원회는 특히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보다 폭넓고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조례모델 3안을 반영하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기 위해 보류했다.
이와 함께 사업체의 대표자 등을 선별해 선임 이사회를 확대운영해 중구월디장학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수를 현재 최대 15명에서 최대 30명으로 늘리는 중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부결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은 모금을 금지하고 있는 바 집행과정에서 사업체 대표를 이사로 선임해 장학금을 기부토록 유도하는 것은 강제모금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행정기관과 기업체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5항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조례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잘못된 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부결시켰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안건을 명확한 이유, 논리 및 근거를 제시해 지방의회에 부여한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마치 의회가 조례를 승인하지 않아 중구행정이 마비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구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올바른 견제기능 회복을 바라는 구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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