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최근 "시교육청은 조속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경 의원은 "통상 9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시작된다"면서 "시교육청은 늦어도 지난 회기(6월14일~7월7일)까지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면 관련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위원 선정'과 '예산 교육' 등도 필요하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9월16~26일 예정돼있으나 조례 제정과 위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매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올해에는(공청회 대신) 인터넷 설문조사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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