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급공무원 '형사고발'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2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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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차량 유류비 개인용도 사용
[시민일보] 수원시가 공직자 비리와 관련 온정주의적 공직 문화를 탈피하고 부패예방을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일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에 주유되어야 할 유류를 개인차량에 사용한 지방행정 6급인 A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된 팔달구청 종합감사에서 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비위 사실을 자체 적발했다.
지방행정6급으로 재직중인 A씨는 팔달구청 00과 00팀장으로 재직당시(‘06. 10월 ~ ’10. 12월) 단속원이 아닌 횡령자 이름으로 서명 후 주유하거나 단속원 이름으로 대신서명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8백9십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한 주·정차 단속용이 아닌 타 용도(야유회 참석 등)로 사용된 유류비 34만원도 확인하고, 이를 방조한 지방행정 7급 B씨는 내부절차를 거쳐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팔달구청 소속 7급 공무원 박모씨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한 사실도 자체감사 결과 밝혀내 대기발령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그동안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해 강력한 비리척결에 나서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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