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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김포쌀(품종 추청)이 국가인증농식품제도 가운데 하나인 지리적 표시 제79호로 최근 등록됐다고 김포시가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리적표시제는 특산품의 품질, 명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는 제도다. 예부터 명성을 이어 오고 있는 지역 특산물은 지명이 상표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쌀은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진상미로 추청벼 등 밥맛 좋은 품종만을 생산해 윤기 있고 맑고 투명한 쌀이다.
이와 함께 하해혼성충적토의 기름진 토양에서 재배되며 가을철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고 벼가 익는 시기의 온도가 알맞아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이번 김포쌀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김포쌀의 명성과 품질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쌀 브랜드 중에서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김포쌀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 홍보효과와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송용섭 소장은 “김포쌀이 쌀 품목 중에서는 이천쌀, 철원쌀, 여주쌀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등록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김포 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말했다.
(사)김포금쌀사랑회 권오규 대표(현 신김포농협조합장)는 “우리에게 더 많은 숙제가 주어졌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고품질의 김포쌀 생산을 위해 품질향상과 관리에 노력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국가인증농식품제도 가운데 하나인 지리적 표시 제79호로 등록된 김포쌀 등록증 수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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