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김홍복)와 중구의회(의장 하승보)가 구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구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에는 ‘환경위생과를 위생 및 환경관리 부서로 불리 하는 것과 영종지역 미개발지 개발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의회는 분과되는 환경위생과의 정원이 13명의 적은 인원으로 분과하기는 명분이 약하다며 1개팀 5명 최소 3개팀 15인 이상은 돼야 과 신설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조직과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동시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설치요건에 12인 이상으로 과를 신설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증원받은 6명의 공무원을 포함 위생과 신설과 필요한 인원을 재배치해 위생과를 신설할 것”이라며 “인천 8개구 지자체에는 환경, 위생 등의 분야별 조직을 분리해 전문화된 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종지구 미개발지 11.8㎢(330만평)의 업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지원 인력 11명의 공무원들이 중구로 위임된 상황에서 미개발지 업무공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 법안이 오는 9월31일까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종지역 미개발지 개발 사업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증원된 6명의 직원과 경제자유규역청에서 미개발업무 이관으로 위임된 11명의 직원 보직 배치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구는 이번에 상정한 조직 개편안은 입법예고기간(6월21일~27일까지)을 거쳐 상정한 법안으로 심사기간에는 아무런 의의 제기를 않고 상임위에서 갑작스런 법안을 유보시키는 것에 집행부는 의아해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법적 근거도 명확한데 구의회의 반대의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대변천에 따라 전문화 세분화된 조직운영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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