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역개발공채를 압류해 체납세 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채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이다.
시는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지방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건설법인을 조회해 이들이 보유한 지역개발공채 중 만기가 도래한 공채 15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900만원 상당 공채는 만기가 되는 즉시 추심 의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채압류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관급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
시는 앞으로도 효과적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세수를 증대함과 동시에 전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미화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03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주민세가 103억여원, 자동차세가 91억여원 등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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