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7일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하는 제도가 전국 시행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연화장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인감업무 수행시 사망자 여부를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실시간 자료가 아니라는 것과 관외 장사시설을 이용한 경우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많았다.
그러나 전국 모든 장사시설을 이용해 장사정보시스템에 포착된 사망자 정보를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와 바로 연계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대상자는 사망자로 조회 됩니다'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발급이 중지되는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제도가 전국 시행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따라서 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허위발급이 대부분 차단되고 상속인에 대한 안내와 사망자 허위발급 등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감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흥식 시 자치행정과장은 “사망신고는 사후에 실시하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며, 사망자는 법적으로 그 즉시 모든 권리행사가 중지된다”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형사고발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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