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8억 부과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13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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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는 201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 해보다 1236건, 4억원이 증가한 6만6642건 118억원을 부과하고 과세기준일(6.1)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최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일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원 미만이면 7월에 연납, 본세가 5만원 이상인 경우 7,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거 주택은 주택(개별 및 공동)공시가격의 100분의 60을,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적용했다.
올해 재산세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공시지가 3.8% 상승 ▲전년대비 주택공시가격 변동(개별주택 평균 1.05%↑, 공동주택 평균 2.3%↓) ▲지방세법 제122조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세부담 상한 적용 ▲ 신축건물기준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된 것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수납기 및 CD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의 달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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