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양시(시장 최대호) 7월 정기분 재산세가 451억2000만원으로 지난 해(421억8300만원)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1만8000여건에 대해 451억2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부과액에 비해 7.9% 증가한 액수로 주택신축으로 인한 부과건수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구별로는 동안구가 309억400만원으로 총 부과액의 68.4%를 차지, 142억1600만원으로 31.5%인 만안구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현재(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부과되며, 일반건축물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전의‘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본세에 합쳐졌고, ‘공동시설세’는‘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전국에 소재한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ARS 시스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전국에 소재한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ARS 시스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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