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옹진군은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들에게 6,860건의 2011년 정기분 재산세 6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옹진군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650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축물의 경우는 신축 건축물의 증가 및 2011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로 재산세를 차등 적용했다.
이번 부과된 제1기분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가 포함돼 산출한 세액의 1/2을 부과한 것으로 9월 부과예정인 제2기분 주택분 재산세액과 같은 금액이며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오는 9월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올해의 경우는 납기말일이 휴일로 납기가 연장돼 8월1일까지 가까운 전국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3%) 부과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군은 장기부재자등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옹진군청 재무과(899-2430)로 문의하기 바라며 가상계좌 이체 및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http://www.giro.or.kr),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을 이용,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 검단구, 출범 100일··· 조직·민원체계 안정화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5/p1160271601183219_828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