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박명호)가 2011년 9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을 부과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시설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1930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목욕탕, 음식점, 사무실 등(주택, 창고, 주차장 등 제외)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구는 9명(성곡동, 신흥동 각 2명 /원종1, 2동, 고강본, 1동, 오정동 각 1명)의 조사요원을 채용, 각 시설물을 일일이 방문, 1월부터 6월30일 사이의 시설물 기본현황 및 납부의무자 등의 점포 변경내용과 사용하는 연료 등을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자 및 상가점유자의 많은 협조가 필요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정구는 이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8월12일까지는 조사표를 정리 완료하고 8월26일까지 부과대상을 확정해 6월30일 기준 소유자들에게 9월 부과할 예정이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조사대상 시설물은 1930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목욕탕, 음식점, 사무실 등(주택, 창고, 주차장 등 제외)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구는 9명(성곡동, 신흥동 각 2명 /원종1, 2동, 고강본, 1동, 오정동 각 1명)의 조사요원을 채용, 각 시설물을 일일이 방문, 1월부터 6월30일 사이의 시설물 기본현황 및 납부의무자 등의 점포 변경내용과 사용하는 연료 등을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자 및 상가점유자의 많은 협조가 필요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정구는 이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8월12일까지는 조사표를 정리 완료하고 8월26일까지 부과대상을 확정해 6월30일 기준 소유자들에게 9월 부과할 예정이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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