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제한조례 보류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7-11 16:1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권용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장ㆍ부의장 전적인 책임을"
[시민일보]인천시의회 권용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학원교습제한 조례안 보류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인천시의회가 의회 민주주의의가 성숙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돼 가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의장이 취임 후 전임 의장시절에 존중되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의장의 주도하에 정식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나 의원간담회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안을 주도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또 "민주주의 의회제도에서 투표는 비밀, 무기명 직접투표가 원칙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부의장이 나서 기명투표를 제안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려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가 고심 끝에 다수결로 의결된 학원 조례안이 정당차원의 정치적인 고려로 훼손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자치 근원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 안이 보류된 것은 전적으로 이익단체에 휘둘린 의장, 부의장이 차후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정치에 교육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교육위원을 무소속으로 선출했으나 이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좀더 적극적인 교육위원회의 독립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일몰제로 돼 있는 교육위원 제도를 제고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6명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1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시 3번째 보류로 넘긴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또 "학원관계 조례의 처리를 위해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학원관계자와의 면담을 갖는 등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야간자율학습 자율시행을 주문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공문시달,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긍정적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학원관계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고 9월에 학습선택권조례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직선제 의회에서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 운영한다는 상임위원회 중심 주의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년 6개월이나 보류됐던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됐어야 했다"며 "계속된 보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외부압력이나 로비 의혹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