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 성남시는 여수택지개발지구 내 신축건물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여수택지개발지구 내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4건과 무단증축 3건을 적발,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대수선 위반 4건은 시정 조치 중이며 주차장법위반, 가구증가 등 15건은 위법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일정기간 시정 지시 등 계고한 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업무대행자의 의견서를 받은 후, 불성실한 감리나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는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중원구 여수동 여수택지개발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소유주이자 사업시행자로 나서 59만2047㎡ 규모의 단독택지를 조성 중이다.
현재 4~5층 규모 건축물 59채가 신축됐거나 신축 중이며, 건축 허가돼 건축된 건축물의 대지안 공지 또는 건축물 외벽선의 경계선 침범여부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건물 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되고 있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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