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 연수구 소재)이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주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수상레저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17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내달 말까지 무면허 수상레저행위와 구명장구 미착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수상레저 안전법에는 무면허로 요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명의 등 안전장구를 미착용 했을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경은 최근 사망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된 카약 등 무동력 기구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양식장 등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수상레저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전국 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총 9,881대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수상레저활동자는 2008년 701만명에서 2009년 559만명, 2010년도 554만명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다소 감소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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