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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 남양주소방서(서장 오보근)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앞두고 지난 7일 오후 2시 남양주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지역내 유관기관 관계자 6명을 포함한 9명이 모여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권한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고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앞두고 단속권한이 있는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계획되었다.
남양주=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지난 7일 남양주소방서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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