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8월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에 나섰다.
시는 최근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지역내 해당 사업장 1030여곳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단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실, 구내식당,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일 3/10000으로 계산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8월1일까지로 시청 세무과에서 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828-4922~3) 제출하고 고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납세안내문에 과세대상 면적산정요령 및 신고서 등을 추가 제작해 우편발송했다"며 "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828-2204)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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