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7월분 재산세 179억2000만원 부과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7-10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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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 7월분 재산세로 17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최근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 등 179억2000만원에 대해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자 6만9000여명 및 건축물 소유자 1만9000여명이며, 특히 주택의 경우 2011년도 납부할 세액 중 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반은 9월에 부과한다.

또한 2011년도 세제개편으로 기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 되던 세목 중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돼 합산고지 됐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고지 됐다.

시 관계자는 “그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세제개편 사실이 알려진 만큼 혼란은 극히 적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납세자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도 납기중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가정에서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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