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우리 동의없이 지분분할, 불법매각"
[시민일보] 계양구 서운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준공 A아파트 부지 지분을 입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지분을 분할, 불법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와 땅 지주가 짜고 투기세력을 끌어들여 불법 매각해 재개발지역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촉구된다.
10일 계양구와 A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85년 A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금부족 등으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미준공 상태에서 45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미준공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 1997년~2002년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45분의1로 아파트 및 토지 지분을 인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땅값이 술렁대기 시작해 값이 오르면서 45세대 입주자가 55세대로 둔갑됐다는 것. 재개발조합 감정평가서에도 55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A아파트의 재개발을 노린 토지주와 시행사, 부동산 등이 짜고 건축당시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지히공간 지분을 10세대로 쪼개 매각, 재개발을 노린 투기 세력에게 팔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A아파트 지하층은 최근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가 하면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으며 전기와 수도 등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가 조합에 제출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등재를 해주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을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규정이 없어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이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와 땅 지주가 짜고 투기세력을 끌어들여 불법 매각해 재개발지역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촉구된다.
10일 계양구와 A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85년 A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금부족 등으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미준공 상태에서 45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미준공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 1997년~2002년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45분의1로 아파트 및 토지 지분을 인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땅값이 술렁대기 시작해 값이 오르면서 45세대 입주자가 55세대로 둔갑됐다는 것. 재개발조합 감정평가서에도 55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A아파트의 재개발을 노린 토지주와 시행사, 부동산 등이 짜고 건축당시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지히공간 지분을 10세대로 쪼개 매각, 재개발을 노린 투기 세력에게 팔아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A아파트 지하층은 최근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가 하면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으며 전기와 수도 등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가 조합에 제출되면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등재를 해주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을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규정이 없어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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