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6일 1시간 30분동안 여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질보전 및 각종 개발에 밀접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는 오는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한강수계법은 지난 해 5월31일 개정됐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청 수질오염총량과 조준식 총량관리팀장이 맡아 오염총량제 시행의 필요성, 수질오염총량제의 이론적 배경, 수질오염 삭감방안, 타 계획과의 관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등을 설명했다.
오염총량제는 지역의 발전계획에 따른 영향을 하천수질과 연계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면서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군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한강수계 7개 시·군(여주, 이천, 양평, 가평, 광주, 남양주, 용인)에서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는 오염총량제는 오는 2013년 6월부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전환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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