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 12월부터 보상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07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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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LH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균)가 6일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끌어왔던 아양택지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 될 전망이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석정동 안성농협 3층에서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시민 및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영식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안성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의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주민들의 희생이 크다”며 “조속한 보상착수 및 올바른 평가를 통한 적정보상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아양 보상사업소장은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를 7월부터 착수해,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연내 보상계획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상대상, 이주대책, 세입자대책, 생활대책, 보상금 지급방법 등 유인물을 통해 구제적인 내용을 전달해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도왔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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