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 강습 명목으로 차를 몰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씨(26)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께 인적이 드문 새벽에 통영시 한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22)에게 운전 연습을 제의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을 운전석에 앉게 한 후 운전을 시켰고 이때 B씨(26) 등 3명이 타고 있던 벤츠 승용차가 여성이 몰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B씨 등은 이 여성이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700만원의 돈을 요구했으며, 이 여성은 적금을 해약해 이들에게 송금했다.
이 사고는 하루 뒤 견인차 기사 등을 통해 “고의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소문을 입수한 경찰이 확인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 A씨 등 동네 선후배 4명이 사고 전 미리 통화하는 등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을 확인 했으며, A씨 일당도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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