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7,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이달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CD/ 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화 ARS,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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