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교육은 안산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업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소속 이기선·변기원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기선 강사는 참가자들에게 옥외광고물 법령 및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으며, 변기원 강사는 간판 시공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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