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생활주변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절감, 수이증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는 주민은 언제든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의견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접수 대상은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불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등)과 지방자치단체 수입(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등)이다.
신고 및 접수된 의견은 예산팀장 외 5명으로 구성된 신고처리 전담반이 업무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예산절감(증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금이 지급된다.
지급범위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개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이다.
문의(820-1239)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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