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시민은 파주시청 지적과 지가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사항으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청 지적과 지가팀에서 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에 접속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의견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며 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나 팩스(031-940-4979)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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