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구급차에 CCTV 단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1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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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대원 폭행사건 잇달아 증거 확보물로 사용 [시민일보] 앞으로 계양소방서 모든 119구급차량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119구급차 출동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것.

21일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1일 평균 40건의 구급출동 가운데 3~4건의 욕설 및 폭행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119구급 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각한 폭행이 이루어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등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을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녹음펜과 CCTV를 통해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소방서는 지난 3월 전신통증을 호소하던 만취자를 이송하던 중 난동을 부리며 차량을 파손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씨를 입건한 바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계양소방서가 119구급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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