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 중인 분천~송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공사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7일 문화재현상변경회의를 열어 화성 분천~송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수원 서호천 하수처리시설 골프연습장 건립공사를 조건부 의결했다.
사업비 1685억 원이 투자되는 분천~송산 간 우회도로(화성 봉담읍 왕림리~안녕동, 7.4㎞,폭 20m)는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당초 완공계획(지난해 11월)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4년 만년제(경기도 제161호 문화재인) 우회도로계획을 수립해 도문화재위원회에 3차례나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도로 개설 시 만년제 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위는 그러나 이번에 만년제 훼손 최소화를 조건으로 현상변경안건을 전격 통과시켜줬다.
문화재위는 또 서호천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안건도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2008년 이후 2차례나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이번에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
수원시는 2008년 3월1일 처리용량 4만7000톤 규모의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립계획(지하)을 수립하면서 지상에 9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료 골프연습장을 함께 건립하기로 한 것.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수원시가 기피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골프연습장까지 추진하려 한다며 반대해 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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