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농업경영자금지원사업은 농축수산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개별농가는 3천만원, 영농조합법인 ? 축산단지는 개소당 1억원 이하다.
경영자금 지원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며 융자금은 연리 1.5%, 1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이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지역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로, 신청희망자는 내달 4일까지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해당 농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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