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각종 선물세트가 과대포장돼 폐기물이 늘어날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잡화류, 주류, 화장품류, 제과류, 종합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점검 방법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한다.
점검결과 기준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실용적인 선물포장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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