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재정비사업 구역지정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사업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지역내 국회의원에게 입법발의를 요청하는 등 법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법개정과 연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3월까지 개정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또 사법부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노후·불량건축물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시·군에 시달했으며, 법 개정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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