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지적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확대운영은 시민이 구청을 방문하는 시간 및 교통비용 낭비 및 FAX민원시 서류의 식별이 어렵고 처리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불편이 많아 이를 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FAX민원 발급만 가능했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이번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확대운영으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본 등 3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대장 및 도면관리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지적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30일부터는 전자민원창구(G4C)를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열람 ? 등본 교부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토지대장 등본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지적도 등본은 지난해까지 관할 구청에서만 발급했으며 동에서는 FAX민원으로 발급해 왔었다.
시 관계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구현으로 대시민서비스가 개선되어 시민들의 편의제공 및 시간 ?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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