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압력솥등 불법공산품 내달 집중단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26 1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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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불법공산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불법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시는 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공산품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공산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설 연휴와 신학기를 맞이하여 불법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근절 등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시내 대형마트, 재래상설시장 및 전문점 등에서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밥솥, 헬스기구 등 39개 안전검사 대상공산품과 가전제품, 조명기기, 모발건조기 등 247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 총 286개 공산품에 대한 불법 유통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kps’마크 표시 여부, ‘kps’마크 표시가 있더라도 표시사항이나 사용상 주의 사항 부착여부 등 안전검사 미필 및 안전검사 표시미필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및 바퀴 운동화, 비비탄총 등 어린이 안전 및 소비자 위해신고가 많은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기용품은 마크 또는 ‘k’표시여부,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형식승인)의 적정여부, 정격소비전력·정격전압 등 품목별·모델별로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여부 등 안전인증 미필·안전인증 표시미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단속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 등을 거쳐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이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일부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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