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공산품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공산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설 연휴와 신학기를 맞이하여 불법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근절 등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시내 대형마트, 재래상설시장 및 전문점 등에서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밥솥, 헬스기구 등 39개 안전검사 대상공산품과 가전제품, 조명기기, 모발건조기 등 247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 총 286개 공산품에 대한 불법 유통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kps’마크 표시 여부, ‘kps’마크 표시가 있더라도 표시사항이나 사용상 주의 사항 부착여부 등 안전검사 미필 및 안전검사 표시미필 사항을 중점 단속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및 바퀴 운동화, 비비탄총 등 어린이 안전 및 소비자 위해신고가 많은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기용품은 마크 또는 ‘k’표시여부,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형식승인)의 적정여부, 정격소비전력·정격전압 등 품목별·모델별로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여부 등 안전인증 미필·안전인증 표시미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단속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 등을 거쳐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이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일부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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