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가축 사들인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6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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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수매 내일 착수 [시민일보]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28일부터 경기북부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농가의 가축을 수매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국비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8일부터 가축수매를 추진한다.

14일이 지난 지역부터 수매를 시작하는 것은 구제역의 최대 잠복기를 감안했기 때문.

첫 가축수매는 지난 15일 구제역이 2차로 발생한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농가 반경 10㎞내 경계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수매는 1·2차 발생 경계지역에서 30일부터, 3·4차 수매는 다음달 1일부터 2~4차 발생 위험지역(3㎞)내 가축에 대해 혈청검사후 수매한다.

5차 수매는 지난 18일 5차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농가의 경계지역내 가축을 2월3일부터, 6차 수매는 위험지역내 가축을 2월4일부터 수매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도축장, 가공공장, 렌더링시설 등 각 2개소의 지정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총 2만5560두의 가축을 수매할 계획이다.

수매한 가축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을 실시한 후, PH 검사를 거쳐 6.0이하로 나타나면 정육으로 냉동가공해 머리와 내장 등이 제거된 지육 상태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살처분 37개 농가에 총 살처분보상금 43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생계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가축 이동제한농가에도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2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등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H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5차 발생까지 37농가 3328두를 살처분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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