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땅주인에 연내 보상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26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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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공항도시 도로기반시설 추가 편입구간<북측유수지~왕산해수욕장> [시민일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영종공항도시의 도로기반시설로 편입된 토지주들의 보상을 올해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26일 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해온 도로계획 구간은 총 6개 구간으로 2009년도까지 보상액은 총 208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구간,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구간에 대한 보상을 최종 완료하면서 총 93%의 보상진척율을 보였다.

따라서 시와 경제청은 올해 도로준공에 따라 확정측량을 마치고 추가 편입되는 영종공항 북측유수지~왕산해수욕장간 도로구간의 77필지 8230㎡에 대해 2월중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추천 감평기관 선정을 거쳐 4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구간, 영종공항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2, 3구간의 미협의 건을 최종 수용재결을 통해 마무리하면 약 30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진행해온 도로기반시설은 용유무의 관광지구 개발 등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대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막바지 보상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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