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는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고객과의 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은 부동산 관련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중개인)만이 중개행위가 가능함에도 최근 등록증을 대여한 무자격자 및 중개 보조원 등이 각자의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 불법으로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종 중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막고자 시는 이번 제도를 도입, 시행한 것.
시는 실명제 시행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서비스 실현을 통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 이미지 조성과 각종 불법 중개행위로부터의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중개업소 실명제 실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중개보조원에 대한 실명제 실시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로 시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로 인한 중개사무소 이용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중개인)를 확인하고 중개사와 직접 상담할 것과 무엇보다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이에 응하지 말고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644-21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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