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시청 앞의 신장1호 근린공원과 신안아파트 상가 주변인 창우2호 근린공원이다.
이에 보건소는 이곳에 금연공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실시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내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실외 금연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최근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대해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 공공장소의 실외 흡연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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