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난임 및 불임부부의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 50만원, 총 3회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저출산 극복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이하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8120원)자 등이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 지정 불임부부 지원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시는 이와함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109명에게 1억5000만원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 이 중 23명이 임신에 성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이번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로 자녀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산=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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