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또 불협화음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4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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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닌 곳은 미납분서 빼달라""" 도교육청 "법제처 유권해석 불인정은 설득력 없어… 9925억 갚아라"

[시민일보] 1조2200억 원 규모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분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협상에도 불구, 또다시 정산 방식을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면서 학교용지특례법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용지미납분 실사결과를 놓고 정산협상에 나서고 있다.

실사 결과, 1996년 이후 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는 1조2175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미납분 정산 방식을 놓고 양측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까지 정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미납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미납분이 확정된 상황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 충돌로 양측은 9925억 원만 미납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250억 원은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확정된 9925억 원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미납분은 분납을 해서라도 갚아야 한다”며 “나머지는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대해 “채무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분납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이 8000억 원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분 정산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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