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차량도 저공해장치 의무화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1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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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달면 4월부터 운행제한··· 기업·가정 온실가스 저감 추진도 [시민일보] 경기도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차 보급, 저녹스 버너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교통공해 저감 분야에 집중 투자,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동시저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선진국 수준 대기질 확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대기환경개선분야 등 10개분야 34개사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입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37%의 예산을 투자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도는 올해 저공해의무화 대상을 총중량 2.5톤 이상까지 확대하고 4월부터 저공해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수도권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도민 STOP CO2' 확산을 위한 산업체 자발적 참여 협약 및 기업간 맨토링화 추진, 에너지 다이어트 가족 협약·실천, 녹색생활실천 콘테스트 개최 등 기업과 가정의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는 산업연소·교통부문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가정·상업부문의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이 정착될 경우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또 규제 방식을 합리화해 자율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책 추진,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현장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대형사업장에 굴뚝자동감시시스템(TMS)을 설치,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상시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70개소의 대기질 측정망을 이용해 지역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존 경보제 및 미세먼지 예·경보제도 시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서 지난 2008년 13회 발령되었던 오존경보발령은 지난해 8회로 줄어 대기질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주변 환경개선과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기후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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