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장전입 사실조사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내 무허가가설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 및 동일번지내 다수인 및 다세대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사실확인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거주불명조치 뿐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한 경우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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