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법률종합병원' 첫 선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20 17:04: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변협 26일 MOU 체결 취약계층 법률상담 등 도와

[시민일보]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맡을 '법률종합병원'을 운영한다.

도는 오는 26일 지방변협(수원지방변협, 경기북부지방변협 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종합병원을 운영해 무료 법률상담, 무료변론, 법률정보 제공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MOU를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률종합병원은 법률상담 위원 62명이 32명은 본청에, 나머지 30명은 제2청에 배치돼 운영된다.

도는 이번 MOU체결을 거쳐 변호사 40명, 노무사 3명, 세무사 3명 등 총 46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신규위촉하고 세무사 6명, 공인중개사 8명, 법무사 2명 등 기존 위원 16명은 재위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며 이들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중개사, 법무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도청과 제2청에 상주한다.

변호사는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세무, 노무, 중개, 법무사는 격일제로 근무하게 된다.

무료변론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는 20만~30만원대의 인지대와 소송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취약계층이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당 80만원의 변호사 소송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이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1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 무료변론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변호사비 부담 등으로 정당하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료변론을 시행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새로운 법률 복지의 장을 여는 셈"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기존 무료법률상담 시간도 방문 시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비롯 애니콜전화서비스, 사이버상담 등을 강화해 '언제나 어디서나'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