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1440억 상반기 집행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1-18 18:56: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천군, 공사대금 최고 70%까지 선지급 [시민일보]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18일 긴급입찰제도 도입, 공사대금을 최고 70%까지 선지급하는 선금의무지급제도 활성화 등 올해 전체 예산 중 1440억원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전체예산 3060억원 중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1800억원의 80%에 해당되는 1440억원을 풀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예산 조기집행은 주민들의 경기회복 체감효과를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신속한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 4일 올해 예산 부서별 배정을 완료했다.

특히 기존에 7일에서 길게는 40일 이상 걸리던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해 공사를 신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공사대금도 최고 70%까지 선지급하는 선금의무지급제도를 활성화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각 사업부서에 예산집행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난해 조기집행에 적용했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부서별 월별?사업별 자금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을 공개해 내부경쟁을 유도하고, 5억 이상 주요사업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신속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조기 집행하여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김규배 연천군수가 실과원소장, 각 읍.면장들과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 조기집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복 김영복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