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총 7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성남시와 협약 체결된 농협중앙회 등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낮은 이자로 융자ㆍ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업체당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조건으로는 ▲운전자금은 1년 거치, 1~3년 균분상환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 및 분양자금은 2년 거치 1~3년 균분상환이다.
특히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 중 2.5%는 성남시가 부담해 이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시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의 소진 및 보증 한도액의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추천을 지원해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 중소제조업체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융자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씨티은행 공단지점 등 9개 거래 희망 은행에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융자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 산업정보→중소기업지원시책→자금지원)를 활용하면 된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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